엔조이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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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 7. 9.

    by. 엔조이2

    목차

      매달 30만 원씩 받고 계신가요? 이미 노인 중  700만 명 정도가 받고 있는 돈인데요. 바로 기초연금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.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.

       

     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 

      기초연금 신청하기

       

      지급 대상

     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 정부 정책인데요. 국민연금과 달리 돈을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   

     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% 노인 분들은 매달 일정 금액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. 가구의 '소득인정액'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.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      단독가구 부부가구 
      2,130,000원 3,408,000원

       

      '소득인정액'이란 소득 및 재산을 합친 금액인데요. 이 소득인정액은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. 

       

      이 외에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세한 대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. 

     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

       

      모의 계산 바로가기

       

      '소득인정액'이 뭐고 소득 하위 70%가 뭔지...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, 너무 어렵죠?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 

       

     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각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신청 전에 확인해서 헛수고하지 않도록 하세요. 

       

    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

       

       

     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

       

     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 매달 25일 제출하신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. 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. 하나하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       

      1. 온라인 신청 방법

    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은 '복지로'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
       

     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

       

      위 링크를 통해 '복지로'로 들어가시면 로그인부터 해야 하는데요. 이때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 

       

      로그인 후, 신청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 

       

      준비물

      • 신분증
      •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(본인계좌)
      •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      • 전, 월세 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      • 신청서

       

      2. 주민센터 (오프라인) 신청 방법

     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한데요.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 신청서에는 인적사항,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을 적어야 하니까요. 미리 내용을 준비해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. 

       

      준비물

    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    • 통장 사본 (기초연금 받을 통장)
      •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(연금수령액, 예금잔액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
       

     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주민센터 직원에게 주면 모든 작업은 끝이 나는데요. 주민센터에서 자격이 되는지 심사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. 

       

      심사 결과는 신청한 후에 약 1~2개월 후에 확인 가능하고요. 심사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통보해 줍니다. 

       

      감액 대상

       

      기초연금은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. 지원자의 '소득인정액'등 여러 기준에 따라 다르게 받게 됩니다. 이 과정에서 감액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. 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       

      1. 부부 감액

    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의 20% 감액

       

      2. 소득역전 방지 감액

    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 기초연금으로 최대한 소득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(부부 2인 모두 받는 가구는 부부 감액 후 적용)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

      * 단독가구, 부부 중 1인만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%를, 부부 2명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%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

       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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